전동퀵보드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죠?
요즘에 청소년들이 전동퀵보드를 타고 난폭하게 질주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아닌가봐요?
안녕하세요. 씩씩한웜뱃256입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탑승 가능합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난폭하게 질주 하는 청소년이 만 16세 이하 라고 생각 하시면 신고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운전 면허 없는 것에 대한 처벌)
이와 별개로 그 무면허운전 적발일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경과 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하파파입니다.
2종 원동기 장치 자동차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수 가 있습니다 몇전만 하더라도 13세이상이면 면허증없이
누구나 탈 수가 있었는데 2021년5월13일부터는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되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독한왜가리235입니다.
원동기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없이 탈경우 벌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이상 탑승시 4만원
인도 주행 1만원
13세이하 이용시 보호자 10만원
보행자 보호위반 3만원
신호위반 3만원
음주운전 10만원 . 자동차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되고 운전 면허증은 면허 취소나 정지가 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