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미성년자는 못타는거 맞죠?
그리고 전동기 면허가 있는 사람만 타는거 아닌가요?
근데 학생들 엄청 타고 다니던데 눈에 보이는게 불법 투성인데 왜 이걸 경찰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건가요?
사고도 너무 많고 위험하고 빨리 조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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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기에 미성년자는 탑승이 어렵습니다.
경찰이 왜 단속을 제대로 안하는지 여부는 경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