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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느린거북25

녹화촬영 채증시 상대방이 이를 알아차리고 위법행위를 멈추었을때의 초상권침해

상대방이 폭행을 사용하길레 채증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켰는데

그 상대방이 촬영되고있는걸 보자마자 즉시 폭행을 멈추어서

카메라 영상에는 위법한 내용이 찍히지 않았을 경우

만약 그 상대방이 초상권침해로 영상을 찍었던 사람을 고소한다면

해당촬영 직전에 있었던 폭행에대한 녹화나 녹취없이

그 두사람 주위의 주변사람의 증언(폭행이있었고 그래서 카메라를 키더라)

및 촬영자 본인의 주장(폭행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다.) 만으로 해당 카메라

촬영의 초상권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될수있나요?

혹은 그외(폭행 직접 증거영상 외)에 해당 촬영의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만한 근거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으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 당사자의 상황에 비춰 직접 폭행상황이 촬영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분쟁상황임이 들어난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주변사람들의 증언, 촬영된 당시 상황 등으로도 충분히 방어가능하며, 애초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민사소송을 해봤다 손해배상판결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