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화촬영 채증시 상대방이 이를 알아차리고 위법행위를 멈추었을때의 초상권침해
상대방이 폭행을 사용하길레 채증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켰는데
그 상대방이 촬영되고있는걸 보자마자 즉시 폭행을 멈추어서
카메라 영상에는 위법한 내용이 찍히지 않았을 경우
만약 그 상대방이 초상권침해로 영상을 찍었던 사람을 고소한다면
해당촬영 직전에 있었던 폭행에대한 녹화나 녹취없이
그 두사람 주위의 주변사람의 증언(폭행이있었고 그래서 카메라를 키더라)
및 촬영자 본인의 주장(폭행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다.) 만으로 해당 카메라
촬영의 초상권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될수있나요?
혹은 그외(폭행 직접 증거영상 외)에 해당 촬영의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만한 근거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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