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입원중 개인실비에 고지를 못한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 03. 21. 00:19

동료가 산재로 입원중입니다.

개인적으로 넣고있는 실비와 회사에서 단체로 넣고있는 실비가 있습니다.

개인실비가 주부였을때 넣었던 실비입니다 .

개인실비를 일한다는것을 고지를 하지못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9월 이후 의료 실비는 산재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산재에서 미 처리된 의료비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하게 되며 직업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와 변경된 직업과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변경된 직업 급수에 따른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2021. 03. 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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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 가입회사에 전화하셔서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실겁니다.

    통지의무에 경우 다시 재통지를 통해 정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1. 03. 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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