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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요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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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체적인 절차는 어떤 부분으로 설정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인사 담당자입니다.

22년 4월 개정된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질문사항]

1) 적립금운용위원회/계획서는 퇴직연금 규약에 추가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위원회 개최사항/의결사항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공지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위원회 개최시, '적립금운용계획서 관한 사항', '목표수익률 변경', '자산배분정책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개최 방안에 대해 정해진 바가 있을까요?

3) 적립금운용위원회는 개최 후 운영사항에 대해 제출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혹은 사내 문서로 별도 자료를 보관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4) 적립금운용계획서 상 '목표수익률', '자산배분정책', '적정유동성확보' 등 기재사항은 '퇴직연금 운영기관인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재를 하는 것인지, 혹은 자사 내부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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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개최나 의결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운영이나 개최에 관하여는 정해진 바 없으며, 다만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가급적 이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목표수익률', '자산배분정책', '적정유동성확보' 등을 기재한 적립금운용계획서의 작성의무는 회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