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우에는 (업비트나 빗썸 등)은 미성년자일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 및 입출금이 불가하며, 법정대리인과 동참하여 암호화폐거래나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해외거래소의 경우는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만으로 미성년자 확인이나 혹은 KYC (Know your customer-즉 고객의 본인인증을 확인하는것)없이 가입해서 비트코인등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할수 있는 거래소들도 있을것이나, 대부분은 특히 암호화폐 출금시에는 KYC를 요구하는곳이 많기에 거래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거래를 한다면 본인이 아니기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칙)에 의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물론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의거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지만 (현재 질문자님은 고3이라고 하셨으니 만14세 이상이니 이 조항은 적용이 안될듯함), 만12세 이상이면 소년법에 의거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싶으시다면 국내거래소를 기준으로 법정대리인과 함께 암호화폐 매매를 하거나 입출금등을 하실수 있을것이며 아니면 미성년자 확인이나 KYC를 하지 않는 해외거래소를 통해서 할수 있겠지만 해외거래소의 경우에는 추후에 여러가지 입출금 및 문제 발생시 해결등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에 가능하면 조금더 기다렸다가 성인이 되서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현재 고3 이니 곧 성인이 되므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