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은 당연히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거래 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과세안이 확정 및 발표되지 않았으나, 7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사 등에서 점진적으로 10%~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과세안이 확정되기 전까진 어떤 예측이든 조심스러울 뿐입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