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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가오리215
콘서트에서 자신의 노래가 아니라 타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나요?
갑자기 콘서트 하는 거 동영상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음원 등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로 부터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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