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일하고 퇴사하고 당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하루 이틀 일한것도 뭐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하면 법적으로 불이익 있나요? 제가 19년도에 그랬는데 연말정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국세청에서 우편같은것도 안날라와서 아무것도 안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직했을때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 따로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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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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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4대보험 근로소득으로 처리 하셨다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실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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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연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