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폐업으로 인한 환불금을 4년치 결제를 이용하여 단가를 산정하는 게 맞나요?
120회, 150만원을 9월 29일에 결제했습니다.
기존 이용권과 통합되어 현재 129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6일에 갑자기 폐업 통보를 받았는데
사업자는 4년치의 모든 결제 내역을 계산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100만원밖에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법원에서도 인정받는 방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계약서에 폐업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므로 전액 환불에 위약금 10%를 추가로 받고 싶습니다.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할까요?
6. 계약의 해지. 해제
1. 다음의 사유와 같은 이유로 환불 요청 시 사업자는 총 이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에게 지불하고 총 이용 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 금액을 일괄 계산하여 공제한 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사용일 수 일할 정상가 공제”가 손글씨로 적혀 있음)
a.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b. 휴업, 폐업 등으로 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c. 기타 사업자의 책임 사유로 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결제한 것에 대해서 과거 결제 내역까지 통합하여 계산하는 것은 위 계약서 규정을 고려해도 부당하다고 보여지고 일반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계약서 규정 역시 당사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그 주장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소송 진행의 시일이 소요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