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 시 연차 발생의 시간 단위 해석 가능성
안녕하세요
우선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을 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축근무 시 해당 법조항 적용에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일일 통상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365일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계산의 편의를 위해) 1년 간 총 근로시간이 365*8=2920시간이 되며, 이 중 80% 근무는 292일, 2336시간이 됩니다. 이를 배경으로 할 때 근로자가 해당 2336시간 이상이 되면 8시간 연차 15일을 부여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1.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의 "80%"라는 내용을 시간 단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2. (1)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통상근로(8시간)로 292일을 일하고 단축근로(4시간)로 63일(365-292) 근무할 시 8시간 단위 15일의 연차가 모두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혹은 각각의 근로조건별 기간을 나누어 8시간X292일/365일X15 + 4시간X63/365X4, 즉 96시간 + 10.35(11시간) = 107시간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출근율은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축근무 시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 단축 전후 총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근로자에게는 "일"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2. 연 중도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때에는 단축 전/후로 구분하여 시간단위로 합산한 연차휴가를 주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시간으로 하지 않습니다. 1일 중 일부 근무하지 못한 경우(지각이나 조퇴로 인해)에도 1일 출근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