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작업으로 된 거주지 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시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셔야 하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는 과거의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어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1950년대 이후의 기록도 조회 가능하며, 만약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