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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긴꼬리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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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사실증명을 전산화 이전 수작업으로 되어있는 내용을 발급 받을려면 어디에 알아봐야 하나요?

현재 주민등록초본을 발행해보면 기록이 1979년 이후부터 나타나는데 그이전의 거주지 증명을 발급을 할려면 어느곳에서 신청을 해야되는가요?

1950년도 이후의 출생시부터의 기록이 필요하여 동사무소에서 주민초본을 발급하여보니 1979년 이후의 내용만 나와 담당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기록물을 관리하는곳이 따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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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작업으로 된 거주지 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시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셔야 하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는 과거의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어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1950년대 이후의 기록도 조회 가능하며, 만약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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