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s부서에서 5년차인데 갑자기 물류팀 이동??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
저희 회사는 대표가 변경되고 대표 지인들로 임원진들이 다 바뀐 회사입니다.
기존 임원들은 줄줄이 퇴사한 상태구요.
지인들 급여는 높고 직원들은 연봉동결 상태에 퇴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물류팀도 회사내에 있어서 포장하고 발송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동이라니...
기존 물류팀은 다른부서로 이동시키고... 답이 없는 회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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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부당 전직명령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약정한 업무 부서가 아닌 곳으로 전보 발령을 한 경우
그 전보발령이 업무 필요성이 없고 + 그 발령으로 경제상,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전보발령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려 발령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 부당전보를 다투셔야지 업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서로 발령한 것만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가 교체되고 임원진도 교체되어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