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5세 이전부터 근무한 일용직 실업급여부담금 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번씩 사무실 청소를 해주시는 여사님의 급여를 원천세 신고 시 일용직으로 신고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일반근로자는 65세 이전부터 계속근로를 하였으면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부담금을 계속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달에 4번 정도 주말에만 나오시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65세 이전부터 한 곳에서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953년 8월생인데, 2018년 1월까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하는 것이 맞지만 65세가 되어 안해도 된다고 착오를 하여 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신고를 하였구요.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안하고, 보수총액만 신고를 하니까 정산 보험료 상세내역에 일용근로자 생년월일이 11-11-11 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일용직의 경우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실업급여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몇년 전부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될까봐 고용보험센터에는 문의를 못하고 있는데요.

과태료는 1명당 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몇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게 적발된다면 과태료 금액이 더 커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몇년간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1건으로 간주됩니다. 과태료 금액이 크지 않으니 정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