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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화해계약서 사인해야할까요?

무릎 염증으로 3개월간 치료받은 후 청구했는데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분과 만남을 가지고 이후 무릎 비급여 치료는 안받을거 같다 말씀드리고 의료자문동의서만 사인 안하고 2주 뒤에 화해계약서 서류를 받게 되었는데 앞에 무릎건은 마무리단계라 치료 10번 제한은 상관없었는데 빨간 표시 안에 내용이 너무 신경쓰입니다. (이번건은 약관대로 보상 해줍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재활관련된 반복건수들은 보상 못해준다는 내용과 제3의료기관 자문은 차후

저한테 너무 불리한 내용같아 손해사정사를 통해 금감원 가이드라인과 위배되는게 아니냐 물어봤는데 보험사 측에선 금감원 가이드라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언에 포함이 안된다 답변받았습니다.

의료자문동의서나 화해계약서 함부로 사인하면 못되돌린다 배웠는데 돈도 묶여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떻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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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비자에게 불이한 문언에 대해서 보험사측에 문의할 것이 아니라 직접 금감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3의료기관 자문은 환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해계약서는 향후 청구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서명할 때 주의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이나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