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신축아파트를 입주해 보니까 하자보수가 너무 많습니다. 도배부터 강화마루까지 너무 많은데요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보장해 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담보책임 기간이 가장 긴 하자는 내력 구조부별 하자로 10년간 가능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종류별로 다른데 도배·타일공사 등 마감공사는 2년, 난방·창호·전기 등 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 등 공사는 5년입니다.
신축아파트를 입주해 보니까 하자보수가 너무 많습니다. 도배부터 강화마루까지 너무 많은데요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보장해 주나요???
담보책임 기간이 가장 긴 하자는 내력 구조부별 하자로 10년간 가능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종류별로 다른데 도배·타일공사 등 마감공사는 2년, 난방·창호·전기 등 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 등 공사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