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 05. 20. 15:02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작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첫 소득이라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단순경비율로 추계를 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D유형 간편장부로 나왔는데요.

2021년 수입금액이 2,236만원입니다. 2021년 제가 카드로 쓴 총 비용은 197만원밖에 안 되구요. 건강보험,국민연금도 아직 한번도 안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가는 타 프리랜서에 비해 비용 처리할게 굉장히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홈택스 들어가서 유튜브 강의대로 기준경비율로 작성을 해봤는데, 세금 8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그냥 이대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세무사를 찾아가면 여기서 더 절세가 될까요?

합법적인 선에서요! 만약 절세가 된다면 대충 어떤 방식으로 되는건지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세무에 관심이 좀 있어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글 쓰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사업상 경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카드로 쓰신 비용 197만원도 식비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다면 그게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비를 넣어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추후 적발시 해당 금액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2022. 05. 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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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기준경비율 경비) = 소득금액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주요경비 등에 대하여는 실제로 지출한 내역 등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지출하신 내역이 197만원을 제외하고 전무한 상황이고, 유튜브 강의를 보고서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서식에 맞게 모두 다 기입하셨다면 추가적인 합법적으로 더욱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질문자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항목에서 누락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질문자분의 개별상황을 알 수 없어 세무대리를 맡기는 것과 현 신고내역 중 무엇이 더 절세방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알립니다.

    2022. 05. 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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