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회의원의 경우 연금(공무원.국민) 연금도 받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300명 정도 있는데요, 월급은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연금도 받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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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과거 국회의원 연금은 의원직을 최소 4년 이상 수행한 경우에 지급되며, 연금 지급 금액은 의원직 수행 기간과 연령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되었으나, 19대 국회에서 해당 혜택은 전면 폐지되어 19대 이후 당선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별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부터 납입한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급 자격이 충족될 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