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아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1 돈에 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에서 약간 스마트스토어처럼
중국도매업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해와서 판매 해볼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고딩이라 스마트스토어는 부모님 동의도 필요하구 그래서
이런 작은곳부터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데... 문제되면 또 다른걸 찾아야 겠죠..ㅠ.ㅠ
제가 글을 한 번 읽어보니까...음..제 생각에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물건을 구해와서 다시 중고사이트에서 파는 게 딱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아요!(이런 것을 되판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물건을 사서 다시 판다는 것)
그런데 그 방법 아주 좋은 거 같아요ㅎㅎ!!!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하시고 국내에서 파실생각이신거죠??
이는 해외위탁판매로 보여집니다. 서류만 준비를 잘하시고 시작하신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준비할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청소년증과 법정대리인동의서를 가지로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게 되면 발급됩니다.
이후 물건판매후 얻은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시게 되는되요 !! 때에 맞춰 세금을 내신다면 불이익은 생기지않을거에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항목들만 제하고 하신다면 괜찮을것 같습니다.다만 소액으로 제약적은 거래를 하시다보면 수익이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회의감이 강하게 올수있습니다.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접근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도매업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올때 어떤식으로 사올건지 또한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어떻게 판매할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합니다. 도매업이라고 해서 다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매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해왔다고 하여도 구해온 상품에 하자가 생기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 발생을 질문자님이 직접 지셔야 합니다. 또한 물건을 구매하였을 때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할 껀데 그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고나라라든지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에서 해당 상품 등을 판매하다가 구매자가 불량 상품을 팔았다고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