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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긴꼬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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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보수 꼭 지급해야만하는지요

성실신고 대상자라서 기장료 성실신고 보수료 조정료등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세무사하고 서로 합의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너무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실신고는 세액공제가 60%되므로 지급해야한다고 해도 조정료을 꼭 줘야하는지요 만약 일부을 지급안한다면 불리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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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보수는 지급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도 유리할 것입니다.

      성실신고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00만원에 대한 소득세 절감효과, 4대보험 절감효과 및 120만원의 세액공제효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득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실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액절감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나, 질문자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담당세무사에게 말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담당세무사와 협의하에 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조정이 안되고 수수료가 부담스러우실 경우 다른 세무사를 알아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