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 보수 꼭 지급해야만하는지요
성실신고 대상자라서 기장료 성실신고 보수료 조정료등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세무사하고 서로 합의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너무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실신고는 세액공제가 60%되므로 지급해야한다고 해도 조정료을 꼭 줘야하는지요 만약 일부을 지급안한다면 불리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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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보수는 지급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도 유리할 것입니다.
성실신고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00만원에 대한 소득세 절감효과, 4대보험 절감효과 및 120만원의 세액공제효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득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실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액절감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나, 질문자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담당세무사에게 말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담당세무사와 협의하에 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조정이 안되고 수수료가 부담스러우실 경우 다른 세무사를 알아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