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통보경우
월세로 500 보증금에 47만원 관리비 7만원으로 계약 체결 후 일주일도 안되어 일이 생겼습니다. 건물 내부의 소방시스템의 부적합으로 재공사를 하라는 구청의 지시가 내려졌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줘야한다 라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나가야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사비와 복비를 어느정도 받아야하며, 100프로 다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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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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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와 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비는 보증금의 10% 정도, 복비는 계약 당시 지불한 금액의 50%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대인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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