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에 대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2. 01. 26. 13:28

반전세 2년 계약(보증금9000/월세10/관리비6)으로 2022.2.25일까지 되어있고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 의사가없으면 묵시적갱신이라는 조항이있어서 따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지않고 당연히 연장이 되는줄 알고 오늘 대출 연장을 받으러 은행에갔습니다. 그랬는데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연락을했고 그 당시 상황으로는 집주인이 은행원에게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겠다고 동의를 해서 문제없이 대출은 연장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따로 집주인과 통화를해보니 저보고 왜 미리 이야기를 안했냐면서 오히려 따지듯이 그대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연장은 안되고 월세5만원 관리비 1만원 청소비 2만원을 올리겠다고 통지를하고 제가 계약서를 써오면 그때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자 금리도 오르고 상황상 힘들다고 좀 깎아달라도 했더니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해서...생각 좀 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한 상태입니다. 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를 했더니 이만한 조건이 없다고 그냥 가격 합의를 잘해서 계약서 새로쓰고 여기서 그냥 사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는데.. 억울하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냥 참고 집주인말대로 계약서 새로 써야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기간을 명기한 계약으로서 이미 명시한 기간을 통과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제3자인 은행에도 같은 언급으로 대출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의 번복은 월세를 더 받으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2개월이전에 계약갱신을 받아 드리고 인상을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현행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는 기준에 의해 인상을 한다면 보증금 9000만원시 월12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2년전에 비해 현실적으로 임차비용이 많이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쨋튼 현재 임차인 입장에서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버티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이 불편하시다면 임대인의 제안을 받아드리고 인상에 동의한다면 이것은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새 계약의 만기시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022. 01. 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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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로 보이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임대인의 증액 요구를 거절하실지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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