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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끔경이로운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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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담보대출 공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집을 남편 명의로 하고 대출도 남편 이름으로 냈습니다. 이자 납입한 것을 남편이 직장인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직장인 연말정산때 집 대출 이자 관련해서 공제를 받지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타소득이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남편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안합니다. 그러면 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집 대출 이자 납입한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둘 다 집에 거주중이며, 등본상에 현재 집, 혼인관계가 증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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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과 대출명의가 남편분이라면 남편분만 공제받을수 있지 배우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았으므로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