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복누나 이혼후 현 제어머니 호적으로 들어올시에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가있습니다.
아버지 결혼 두번 어머니 결혼 두번 하셧었는데...
어머니는 이혼후 저희 아버지와 결혼해서 저랑 누나 둘이있습니다..
이복누나 전엔 아버지밑으로 있다가
2014년 정도에 호적을 어머니앞으로 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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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자기호적상 아무도 없다하셧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몰래 누나들이 들어온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
"누나들 2014년에 셋이 어머니밑으로 들어왓데?"
" 항시 어머니는 자기밑으로 아무도없다고 하셧는데어떻게 된거야?"
라고 물어봣더니 자기도 모른데요~질문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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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적상 어머니 밑으로 들어오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뽑아서 가져가면 등록해주는거 아닌가요~?
개개인이 가서 호적밑으로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1명이가서 등록해도 되는건지? 묻고싶습니다.^^제가일기론 개개인이 가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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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 재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1명을 선택하여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복누나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이복누나가 직접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이복누나를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복누나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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