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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싶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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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토지 매도 계약에 있어 시름이 깊네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사정상 급매로 매수가 매도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17일, 중개사 소개로 가계약금으로 매도가의 3%의 금액을 입금 받고나서는 2주 가량 본계약을 체결 하지 못하여 여타 매수 의향자들을 놓쳤습니다.

토지가 농지라 중개사는 급한대로 법인을 소개했고 대출이 여의치 않아 연락 마저 안받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후 중개사를 배제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문제는 계약 당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인이 제 땅 담보로 일정금액을 개인사채로 융통하여 제게 당장 필요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어제, 잔금은 오는10월 31일 기한으로 계약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매수자는 토지 인근에서 부동산 개발등의 사업을 하는듯 한데 계약서 체결 후 제땅에 근저당설정과 지상권설정이 되었습니다.

어제가 중도금 기일인데 약속을 어겨 오늘 전화했더니 오늘중으로 입금한다고 하는데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매수자는 현재 제 명의로 본토지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여

진행중 입니다.

매수자가 중도금 납입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잔금 도래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시 손배손및 계약 해지 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산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자금이 급해 융통하려 매도하려한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았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서 중도금의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근저당 설정 등에 협조를 미리 해주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