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예정인곳과 2주일 전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회사 사정으로 뽑지 못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없앨 수 있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 예정인곳과 2주일 전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회사 사정으로 뽑지 못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없앨 수 있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작성된 정규직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고이므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합격후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급여, 출근일자 등 일반적인 내용이 다 확정되고 단지 출근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으로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면 더더욱 그럴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5인 이상일 경우).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면접 등 채용절차를 통해 최종합격이 되었고 이미 근로계약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해고하지않는 이상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