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관련 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올해 안에 사업자를 내야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당장은 어렵고 내년에 준비하여 내후년에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사업자 지금 집에 내놓으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세금혜택 100% 받을 수 있나요?
2. 전자상거래 사업자만 내놓고 혹시 통신판매업 관련 신고는 내후년 사업 시작할 때 해도 되나요? 이때도 창업세액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건지.. 사업자 해놓고 통신판매업 관련신고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 해야 감면혜택 100%로 받을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 지금 집에 내놓으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세금 혜택 100% 받을 수 있습니다.(청년 창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요건 충족시)
2. 전자상거래 사업자만 내놓고 혹시 통신판매업 관련 신고는 내후년 사업 시작할 때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이때도 창업세액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가지시면 됩니다.(청년 창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요건 충족시)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 창업의 경우 올해 2025년까지 창업하면 5년간 100% 세액감면이 가능하고,
이후에 창업했다고 해서 감면 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닌 감면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6년 신규 창업분 부터는 5년간 75%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내년에 통신판매업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자체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바로 신고하셔야 하지만 오픈마켓, 플랫폼에 입점하여 운영하신다면 입점처의 기준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초기 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관계 없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개정 전 내용으로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