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1201코드의 삭제 기준에 대한 문의??

저희 법인 외주 근로자 중 1인이,

지난 2014년 9월 26일에 면책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 9월 26일이 만 5년 경과일이라 기록이 삭제된다는 희망을 안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면책확정일은 상기일이 맞는데, 은행연합회로의 송달을 통한 전산반영일은 14년 12월 26일이라고 확인이 되어 이후에 기록이 삭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 5년 경과 시 파산면책 코드가 삭제되는 걸로 아는데,

기록삭제 기준인 만 5년의 경과 시점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인가요?? 은행연합회 전산등록일로부터 5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해제사유로 기재되어있고, 괄호 부분을 보면 "파산면책결정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을 기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