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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뻣뻣한살구
일반 영화같은 경우.. 상영 후 6개월 지난 이후에 복지관 등에서 상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넷플릭스의 경우 넷플리스 만에서 개봉하는 영화가 많이 있는데,,,
최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영화로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상영해 줘도 되는 걸까요??? 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비영리적 목적이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며 수익사업의 목적이 아닐경우 상영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 조건에 부합하다면 상영이 가능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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