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외국인 가상화폐 이용

한국에서 20년정도 거주했고 f4비자 받고 체류중인데 가상화폐와 같은 거래도 가능한가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였나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는 말이 너무 어려운데.. 아시는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이 가능하지만, 다음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F4 비자 소지자로서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2) 국내 통신사를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3) 거래소와 제휴된 은행(업비트-K뱅크)의 계좌를 본인 명의로 개설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F4 비자 소지자도 국내 거소신고증과 본인계좌, 휴대폰이 있다면 업비트·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코인을 이용해 환치기,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해외송금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거래가 가능하지만 외국환거래법과 거래소 정책상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2년 이상 거주자는 거주자로 분류되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거래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이 외국인 신규 가이을 막아둔 경우가 많아 이용 가능 여부는 개별 거래소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외지급수단은 달러, 엔화 같은 외국 통화나 외국에서 쓸 수 있는 수표 등을 말하는데 가상화폐를 이용해 해외로 자금을 보내거나 해외 코인을 사서 국내에서 파는 행위는 외환당국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대외지급수단 거래 혹은 환치기로 간주해 처벌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위험요소로 코인 구매를 목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반대로 코인을 해외로 보내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위반 시 거액의 과태료는 물론 F-4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드시 국내 거래소 내에서 국내 자금으로만 거래하시기를 바라며 해외 거래소와의 연동은 법적인 리스크가 매우 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F4 비자가 있으시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을 만들고 거래 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외국환거래법 제2-7조 대외지급수단은 외국 통화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표를

    말하는데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국내로 들여와 팔거나, 반대로 보내지만 않는다면

    국내 거래소에서 단순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 없으실거에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거주자 자격을 받으시더라도 한국의 거래소에서는 한국 법상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외국인 국적의 원화거래는

    아예 막고 있습니다.

    대외지급수단은 외국에서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하며 외국 통화, 어음, 수표 등을 의미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20년 정도 거주하며 F4 비자로 체류 중이시면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 ‘대외지급수단’ 관련 규정은 가상자산이 해외 송금 수단이나 결제 수단으로 쓰일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특히 해외 송금과 환전 시 신고 의무와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조 제7호는 대외지급수단의 정의에 관한 부분으로, 가상자산이 국제 송금 등 대외 지급에 이용될 때 규제가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구매·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 송금이나 가상자산의 해외 지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신고 및 제한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