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권자 대상조건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의료수급권자의 대상조건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입니다.
급여조건와 자산조건이 가족(아들 딸 사위 아내)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대상자가 국민연금은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자가가 있는 상태이며 재산측정할때 부채는 빼고 계산하는건 맞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100,756원, 2인 가구 3,559,138원, 3인 가구 4,675,390원, 4인 가구 5,791,642원
1종 수급권자는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시설 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 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등이 해당되며,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선정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산 조건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