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훈런연습이라고 말그대로 훈련연습으로 비상소집을 한다는데 공무원만 비상을 건다고 하던데 공무원이 비상소집에 못가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지훈련을 거부 한다면 당연히 불이익이 따를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