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프리랜서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후덕****
2020. 08. 31. 23:20

이번에 처음으로 프리랜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입으로는 조금 생활이 힘들어서..

프리랜서 수입은 많지 않지만 세금은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은 어떤 방법으로 내야하나요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매달 3.3%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그리고 매해 5월에 따로 종합신고 소득에 대한 정도만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짧은 답변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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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3.3%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을 확률이 높을것입니다.

    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서 3.3% 원천징수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2020. 09. 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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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의 수입이 어떤 것이든, 프리랜서를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3.3% 원천징수당함)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전의 수입과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수입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해야합니다.(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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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연도 1.1~12.31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리 공제한 3.3%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2020. 09. 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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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거나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을 준비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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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으시는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시므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때 한 해동안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들과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된 근로소득세의 합과, 실제 종합소득세액(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0. 09. 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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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 일명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을 3.3%의 세금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최종 납부할 세금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의 합계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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