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전세대출시 방빼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상가주택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의 상가주택 모든 호실의 평면도를 보면 방2개와 서재, 거실, 주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행에서 감정가를 책정할때 방의 갯수당 4800만원씩 차감을 하던데
서재로 나와있는 것은 방으로 하나요
아님 그냥 거실처럼 방빼기와 무관하게 되는건가요
평면도에 있는 서재가 방빼기로 들어가는지 아닌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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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면도 상의 서재가 반드시 방으로 간주되어 감정평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 시 주택의 구조와 용도, 면적 등을 고려하여 방의 개수를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분리된 공간에 문이 있고, 침대나 책상 등 가구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방으로 간주됩니다.건축법상 방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며, 은행의 감정 평가는 법적인 판단보다는 담보 가치 평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정 평가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평가 전에 미리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평가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평면도를 보여주고, 서재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를 설명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 담당자에게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일반적인 감정 기준에 대해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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