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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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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은 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건물에 누수 하자 발견했는데 조치할수 있나요?

상가 월세 계약은 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건물에 누수 하자 발견했는데 조치할수 있나요?

임대인 집주인이 곧 바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자 발생시 어떻게 하나요. 잔금치르기전에 보수공사 요구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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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이행 도중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잔금을 지급하기보다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그 불이행 시 잔금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서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먼저 지급하게 되는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잔금도 지급하여 상대방을 강제하거나 압박할 수단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 누수 부분에 관하여 반드시 보수를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