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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징어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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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사람한테 현금을 빌려줬어요

아르바이트 근무 중 현금이 필요한데 통장이 휴면상태라 현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0만원을 덜컥 빌려줘버렸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았지만 걸어보니 없는 번호라고 뜨고 가지고 계신 출소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매장 카운터라 cctv에는 잡혔을 거 같은데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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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고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출소증명서 사진과 CCTV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수법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출소증명서 역시 허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해보시고 CCTV를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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