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영리한퓨마169
영리한퓨마169

직원이 허락도 없이 치킨을 먹었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알바생을 이번에 새로 뽑았는데, 한두조각 치킨을 맛보게 시켰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치킨을 퇴근할때 반마리 한마리씩 포장을 해가더라구요.

그러면 안되는걸 알지만, 자꾸 계산이 비어서 CCTV를 확인해보니깐 치킨을 구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포장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것 같은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알바생이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고 잠적한 상태여서 어떤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