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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나이츠뫕일게이
포장을 해줬는데요.. 남은 음식이라고 해서 저는 알바중이었고요
그런데 치킨 남은거 였거든요 이거 먹고 배탈났다고 저한테 물어내라고 사장도 그러는데
저 진짜 알바해서 5만원벌었는데 100만원 내놇으라는데 진자..어쩌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단 손님이 해당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거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를 입증해야하는것은 피해자입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바인 작성자님이 배상책임을 질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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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치킨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더욱이 그것만으로 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보입니다. 설사 배상을 한다고 해도 정확한 피해금액은 산정해서 배상하면 되고 100만원을 요구한다고 그 금액을 다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장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이 맞는지 잊증할 책임은 상대에게 있고
해당 가게에서 먹은 음식으로 배탈이 났더라도 단순히 해당 음식을 포장해준 아르바이트생에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