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금액 맞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8/12일 부터 한달 계약했고 9/12일까지
월급제라 월급은 2,060,740원이고
시간은 9 to 6로 (식비 제공 x)
,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 계약서에 주5일 근무라고 되어있고 월 -금요일까지 일함.
근데 사정이 생겨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근무후 퇴사하게 되었고
급여를 받았는데
기본급이 199,427 이길래 최저시급으로 책정된거 아니냐 물어보니
맞다고 그러시길래
최저시급이면 9860*8(식사시간 1시간 제외) =78,880원에
일한일수 3일 곱해서 = 236,640원ㅇ ㅏ니냐 물어보니
2,060,740/ 31일 (8월 한달 일수) *3(제가 일한 일수)
해서 기본급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31일로 나누는게 맞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한 날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월급여액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 총계(1일 근로 시간 × 근무일)와 같이 계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