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녕하세요

법인세 납부를 했는데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있던 금액이랑 합쳐서

납부금액이 나왔던데

고용유지를 하면 발생하는 금액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감면세액 또는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고용유지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로 과세가 됩니다

    즉 공제받은 금액의 일부를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납부하라는 것 입니다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납부시에는 농특세까지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공제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하므로

    법인세 금액에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유지 시에도 2차년도 및 3차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