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녕하세요
법인세 납부를 했는데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있던 금액이랑 합쳐서
납부금액이 나왔던데
고용유지를 하면 발생하는 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감면세액 또는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고용유지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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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로 과세가 됩니다
즉 공제받은 금액의 일부를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납부하라는 것 입니다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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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납부시에는 농특세까지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공제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하므로
법인세 금액에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유지 시에도 2차년도 및 3차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