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사람 중 A회사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ㄱ. A회사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A회사 대표
ㄴ. 각각 A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대표의 배우자와 그 자녀(등기이사)
ㄷ.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면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등기 이사
ㄹ. 입사한지 1개월 미만(수습/시용기간)인 A회사 직원(등기 X, 대표와의 친인척 관계 X)
ㅁ. A회사가 지분을 50%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 B의 등기 이사
ㅂ. A회사가 지분을 50%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 B의 직원(등기 X, 주식보유 X)
ㅅ. A회사의 주주(대표자와 그 직계가족)들이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 C(A와 C는 법인간 관계는 없음)의 등기이사
ㅇ. C회사의 직원(등기 X)
ㅈ. C회사의 직원(A회사 대표의 형제, 등기 X, A/C 회사 주식 보유 X)
ㅊ. C회사의 직원(A회사 대표의 조카, 등기 X, A/C 회사 주식 보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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