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 변경시 주식양도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대표를 A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의 주주는 대표 A, A의 아들, A의 아들2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를 A의 배우자로 변경을 할 예정인데 배우자의 경우는 법인의 주주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주식을 변경할 대표자(배우자)에게 양도양수를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인 대표가 주주가 아니여도 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은 법인의 주주 총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대표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주식을 증여받지 않더라도 대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