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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을 제외하면 손해가 있나요?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자녀가 거주지가 다르며, 개인 소득(직장생활 중)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내역에서 부양가족 제외하게되면 부모님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기나요?

자녀는 현재 직장생활 중이며, 타지거주 의료비(병원 약국등) 본인 전부 지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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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수령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자녀에게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연령이 만 20세 초과하는 경우에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작성자분이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빠지기 때문에

    공제금액 150만원x세율 만큼 세금이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크게 신경쓸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