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단법인 등 임원의 정년은 정해져 있지 않는건가요??
모법인(사단법인) 또는 사회적경제단체(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임원 정년은 법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건가요??
정관상에는 이사장 포함 등기이사 등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적시되어 있지만, 정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게 없는 듯 한데,
협동조합기본법 등이 노동법이나 기타 법률 등보다 상위법은 아닌 것 같음에도,
현재 70세가 넘으신 임원분이 활동하시는게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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