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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보석새140

푸른보석새140

25.03.09

소규모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이주하기전 궁금한점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소규모 재건축 진행중인 조합원 입니다~ 처음 선정된 건설사가 소형건설사로 바뀌고 얼마전 허그 보증승인 통과되어 이주계획 이주비대출 신탁등기를 조합원들에게 요구하는 단계 입니다 저는 분양신청 안하고 현금 청산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의 합니다.

첫째, 조합에선 이주완료 후 분양계약 하고 이때 계약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되어 약 1~4개월 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주시세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둘째, 일주일내로 신탁등기용, 건축물 철거, 멸실 대장정리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내라고 하는데 현금청산도 언제될지 모르고 민형사상 문제에도 이의제기 않한다는 이행각서를 내라는데 불안 합니다~~ 조합원으로써 서류내기전에 조합에 받아야할 서류나 알아야 내용이 있나요?? 아님 서류 제출기간 지나 상황보고 결정해도 될까요?

셋째, 이주기간 지나도 이주안하면 조합에서 법적인 대응 한다는데 저역시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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