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을말하지않고 저하증으로피검사받고싶다하고 검사예약한다고했는데 이럼보험처리안될까용..
제가 큰병원을전화로예약하면서 증상을말하면서예약한게아니라 병명을말하면서 갑상선저하증으로 피검사받고싶다고예약하고싶다했는데 이럴경우에 초진이긴한데 보험실비처리가안될까요.. 증상을말안하도너무명확하게병명얘기하면서 검사받고싶다해서..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검사 받은 경우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자의적으로 검사 후 어느 진단이 발생되어야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청구한다고 본인이 말하고 싶은대로 말하고 검사를 받는다고 보험사에서 개인적으로 봐주는건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결과가 이상소견이 아니면 마찬가지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는 검사라야 보상이 보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상선 결절로 인한 검사를 받았을 때 보험 처리는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명확히 있어야 가능하며 증상 없이 병명만으로 예약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검사이거나 의뢰서 없이 진행된 경우에는 보상받기 힘들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중요한데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증상과 의사의 소견이 명확히 있으면 보험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검진이나 건강검진에 해당한다면 보상제외대상입니다.
건강보험처리된 검사라면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급병원에 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으시면 그 경우에는 전액 비급여로 처리가 됩니다.
즉, 의뢰서가 있는 것이랑 없는 것이랑 비용 차이가 큽니다. 또한, 비급여이기에 보상 역시
일부만 나와서 금전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증상을말안하도너무명확하게병명얘기하면서 검사받고싶다해서..
우선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행할 경우 처리가 되므로 예약을 어떻게 했던지 관련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른 검사가 아니라면 보험처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