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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 돌고래 유니파파 입니다.
상대방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 시 차량운전자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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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안에 따른 요소에 따라 과실비율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이 크게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 시 차량운전자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 비록 보행인이 무단횡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실관계에서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무단횡단한 도로가 몇 차선도로인지, 대로인지, 소로인지, 무단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지, 주간인지 야간인지, 주변환경은 어떤지등에 따라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결정이 되며, 통상의 차량 운전자 과실은 70%로 산정이 됩니다.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했다는 것만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경찰에 신고가 되면 차대 보행자사고에서는 차를 가해자로 보아 처리하게 됩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무단 횡단자의 발견일 불가했으며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