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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 심판에서 공지기술과 선행기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특허 무효 심판에서 공지기술이 있고 선행기술이 있던데요 각각 무효화를 주장할때나 방어할 때 어던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특허발명을 기준으로 출원시 이전에 이미 공중에 공개된 발명을 공지기술이리고하며, 이를 선행기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용어적 차이는 있으나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