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 (원고 불출석 ) 피고승소인데 보상은?
1000만원의 차용증이있다고 원고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제 친필사인도 아니고 지장이 있는데 저의 지장도 아닙니다.
원고는 불법대부업을 하고있고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가 쓴것이고 저는 그 실무자를 잘 알고있습니다.
여러사건으로 도주하였고, 원고는 차용증으로 고소를 하였고, 1차 재판에서 필적감정을 하자고했고, 2차 재판에서는 원고가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그냥 마무리 하시자며 선고일자를 정하셨습니다.
저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도 실무자에게 사기당한거라고.
그리고 원고는 100만원대여하면 120만원을 원금으로쓰고 3일후 갚는것으로 차용증을 씁니다.
이것은 불법아닌가요? 이자법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차용증하나 믿고 저에게 돈을 뜯어가력하였습니다.
억울하고 화가나기도하고 원고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챙기면서 사채놀이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끝나는건가요? 출석한다고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손해보고 시간낭비했는데
괘씸하고 열받고, 사실 실무자가 제돈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원고에게 어떤 죄명들이척용되나요?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고, 차용증이 진짜가 아닌 경우, 원고에게는 불법 대부업, 사기, 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불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원고에게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거 수집이 필요하며 관련 문서, 통화 내역, 증인 등을 확보해 두면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차용증을 동의없이 작성한 부분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